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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농업재해 해남 간척농지 임대료 19억여원 감면"
기사 작성일 : 2024-12-20 17:01:15

피해현장 찾은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군수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20일 "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벼멸구로 피해를 본 간척농지에 농업재해가 인정돼 임대료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상지는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문내면 등 영산강 Ⅲ-1, Ⅲ-2지구를 포함한 간척 농지 922.8㏊로 총 19억8천400여만원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해남군 내 39개 법인, 1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박 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의 공조가 결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애초 간척지의 경우 다른 작물을 30% 이상 반드시 재배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벼 재배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과 군은 타 작물 재배면적을 벼 재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내용으로 간척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수차례 방문을 통해 농업재해 인정을 끌어냈다.

앞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군의회까지 한목소리로 올여름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사상 최초로 이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박지원 의원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과 함께 이번 간척지 임대료 감면까지 이뤄지면서 농가의 애태우던 마음도 한시름 놓게 됐다"며 "대부분 소규모 임대농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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