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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 尹 언제쯤…헌재 '당혹'
기사 작성일 : 2024-12-22 11:00:04

헌재 앞 경계 강화


윤동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재판을 거부할 때에는 서류부터 안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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