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논란…"매우 부적절"
기사 작성일 : 2024-12-23 12:01:18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각종 비위 의혹 속 주민소환제가 추진 중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직접 서명부 확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 투표 관련 서명부 열람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김 군수도 열람 장소에 방문, 서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명부에는 이름 등이 적혀있어 누가 서명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가 직접 확인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관계자들을 현장에 보냈으나 별다른 제지는 하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군수도 양양군민이기 때문에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시민들과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양군선거관리위윈회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한 서명부 열람 절차를 실시한다.

열람을 희망하는 양양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양양군문화복지회관 3층 현산관을 방문하면 된다.

서명에 이의가 있을 시 열람 기간 중 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0월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해 지난 10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김진하 양양군수 퇴진 촉구


[ 자료사진]

애초 투쟁위와 선관위가 집계한 서명인 수는 4천786명이었으나, 이후 선관위는 추가 확인을 걸쳐 서명인 수를 최종 4천785명으로 집계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 중인 19세 이상 양양군민 수(유권자 수)는 총 2만5천136명으로, 이 중 15%는 3천771명이다.

다만 서명부 열람 절차에서 서명인들이 서명을 철회하거나 부인할 경우 유효 서명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쟁위 측은 이보다 많은 숫자의 서명인을 확보했다.

서명부 열람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선관위는 김 군수에게 소명 요청하게 된다.

소명서 제출 시 그때부터 7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며, 선관위는 발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김 군수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입건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김 군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김진하 양양군수 퇴진 촉구


[ 자료사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