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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는…'대통령 기준 vs 총리 기준'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12-24 18:00:33

자료 보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국무총리'인 만큼 재적 의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 정족수를 채운다는 견해가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와 통화에서 "국무총리라는 신분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2월 발행한 'NARS 현안분석'에서 김선화 당시 입법조사관(현 법제사법팀장)도 "대통령은 선거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취득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는 점과 정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에) 가중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정족수에 의하면 될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이 7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점을 들어 논리 일관성을 지적한 학자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탄핵 대상자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족하다"면서도 민주당이 헌법·법률상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원장과 같이 취급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학교 차진아 교수 역시 "권한대행 탄핵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 정족수로 다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행동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만큼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며,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 가능하다는 국회 보고서도 있다.

지난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직무대행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직무대행 전의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소추 요건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국무총리로서 직무수행에 탄핵 사유가 있으면 일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에 탄핵 사유가 있으면 가중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입법조사처 회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일반 정족수가)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여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로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을 놓고 다툼이 생길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의 하나다.

장영수 교수는 이에 대해 "학설상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판례도 선례도 없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는 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 헌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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