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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간 연장…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기사 작성일 : 2024-12-25 13:00:32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촬영 김주성] 2024.12.10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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