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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 농장' 7곳 첫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12-26 12:00:20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7곳을 처음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언니네텃밭, 목인동협동조합, 진여울, 여민동락, 제이러브팜, 공주아띠, 옐로우창농 등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사회적 농장 지정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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