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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박기자재 업체 사망사고 현장에 신호수 없었다"
기사 작성일 : 2024-12-27 15:00:30

기자회견 하는 노동단체 관계자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지현 기자 =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선박기자재 업체에서 지게차에 치여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중장비 이동 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신호수가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노동단체에서 나왔다.

전국금속노조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는 노동자 출입 통제도, 신호수 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사고가 난 작업 현장에선 두 개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지만, 작업 전체를 관리·감독할 원청 책임자는 없었다"며 "하청업체들의 혼재된 작업 속에서 재해자는 그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업체는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 배치, 협력업체 혼재 작업 시 작업 총괄책임자 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울주군의 한 선박기자재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크레인에 와이어를 거는 작업을 마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와 지게차 운전자 모두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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