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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설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압박…"韓대행 직무유기" 고발(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27 16:00:04

'비상계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김주성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이석범 변호사)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27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4일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됐다"라며 "한 총리는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권한대행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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