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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공소장속 尹 "의원 다 체포…총 쏴서라도 들어가"
기사 작성일 : 2024-12-27 19:00:4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재현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급했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 재차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도 직접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2024.12.12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께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계엄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 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다시 만나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하루 전이었던 2일에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보고받아 검토 후 승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과천, 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으며, 국회의원 등의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수사의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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