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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12-27 20:00:02

가결 요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자리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27

박경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한정지 후 청사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해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2.27

최 권한대행은 서면으로 낸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전 부처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이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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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8s2WAdQ4Z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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