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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변환 앱 사용한 청각 장애인 병원서 부당 대우"
기사 작성일 : 2025-01-06 11:00:37

음성 기록 텍스트 변환 앱


[앱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청각 장애인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휴대전화 앱을 병원에서 사용했다가 의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권 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6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중증 청각 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인천 모 병원에서 안면부 불편감에 따른 진찰을 받았다.

A씨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음성 기록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휴대전화 앱을 켜둔 채 의사 B씨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상담 내용이 A씨의 휴대전화 앱에 기록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B씨는 "잘 알아들으면서 무슨 청각 장애냐"며 "그거 (사용) 하려면 우리 병원에 오지 말아라.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B씨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보고 장애인 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 측은 관할 보건소에 B씨의 행위가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행위로 진정을 넣기로 했다.

B씨는 센터 측에 "대화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처음에는 장애인인지도 몰랐다"며 "동의 없이 일일이 녹음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하는 앱은 장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기로 분류된다"며 "B씨의 차별 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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