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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호처 배속 병력 동원 논란에 "장병 인권 우선 고려"
기사 작성일 : 2025-01-06 12:00:06

공수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 시도


김인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 과정에 동원돼 논란이 일었던 군 병력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 병력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저희는 저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부분을 (경호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재차 이뤄지더라도 국방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드렸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이므로 뭔가 진행이 되거나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에 대해 군은 보직해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4성 장군 가운데 박 총장보다 선임은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고, 이 경우 박 총장은 민간인이 돼 군의 징계가 불가능해진다는 변수도 생긴다.

이에 기소됐음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휴직' 등을 박 총장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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