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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尹탄핵 공방 "내란죄 왜 빼나" "헌법절차 무지한 것"
기사 작성일 : 2025-01-06 13:00:04

답변하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김주성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6

이정현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일부 임명한 것을 두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반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유 장관의 언쟁도 벌어졌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유 장관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며 "그걸 여당과 상의하고 소통할 문제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최 권한대행) 본인이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라며 "당정은 당연히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유 장관을 불렀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나"라고 묻자 유 장관은 "질문이 썩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받아쳤다.

한 의원이 재차 "질문이 적절한지를 장관이 판단하느냐. 기다려 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장관은 "소리 지르지 말라. 소리를 지를 권리가 없다. 무슨 권리로 소리를 지릅니까"라고 맞섰다.

이날 과방위는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 방통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방심위 실·국장들이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사퇴한 데 대해 질의하겠다며 현안 질의를 잡았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불참했고, 유 장관만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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