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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유흥업소 출입' 민주당 광주 지방의원 징계 주목
기사 작성일 : 2025-01-06 16:00:06

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장아름 정다움 기자 = 성희롱과 막말, '탄핵정국'에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임시회 날짜 등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논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공개회의에서 욕설한 고경애 서구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회기일 기준 최대 5일 이내에 징계 회부를 해야 한다'는 의회 규칙에 따라 자체 징계는 면하게 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했는데 12월 17일까지 징계 요구가 없었다.

다만 고 의원이 답변 중이던 공무원이 아닌 동료 의원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료 의원이 모욕죄로 경찰에 고발한 만큼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받을 여지는 남아 있다.

A 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은 지난해 11월 29일이었지만 의원들이 12월 20일께 이 사실을 인지해 회부 시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들에게 '언행 주의령'을 내렸음에도 지난해 12월 16일 유흥주점에서 지인 10여명과 술자리를 했던 B 광주시의원의 경우 아직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체 의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징계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과반에 못 미치고 중지지 모이지 않아 의장 직권 회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의원 5명 이상이 연서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 일부 의원들은 해당 술자리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일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받고 윤리심판원을 구성 중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을 2년마다 구성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라며 "지방의회가 정한 징계 회부 시한과 무관하게 청원이 들어오면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사유가 분명하면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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