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이미 끝난 공사…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가처분 다툼 실익 없어"
기사 작성일 : 2025-01-07 17:00:37

한국철도공사가 대구시에 보낸 공문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는 7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첫 심문에서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인 대구시 측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준공 확인 서류가 약간 준비가 덜 돼 아직 준공 확인이 안 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가 대구에 넘어올 가능성이 크며 준공이 완료되면 이 시설물 모두는 다 대구시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권한이 채권자(국가철도공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을 (대구시가) 설치해왔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의무 대상도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박정희 동상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증거자료로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5월 25일 시에 보낸 '동대구역 고가교 시설물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의견 회신' 공문 등을 제출했다.

공문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실질적 자산 소유 기관이며 총괄적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사인 김종광 변호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철거를 요구하는 취지로 내용을 바꾸겠으며, 본안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1월 말께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측으로부터 2주 내 신청 취지 변경서를, 대구시로부터 추가 증거 등 답변서를 받기로 했다.


동대구역에 모습 드러낸 박정희 동상


(대구= 윤관식 기자 =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