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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내려졌는데…출항금지 어기고 조업한 어선 적발
기사 작성일 : 2025-01-08 13:00:33

높은 파고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항 금지를 어기고 조업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3t급인 이 어선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동백대교 인근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산 앞바다를 비롯해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30t 미만의 어선은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출항 금지를 어기고 조업할 경우 1∼2차 위반 시 경고 조치, 3차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가 이뤄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무리하게 출항하거나 조업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0일까지 서해에는 기상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박 관리자들은 밧줄을 보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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