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밖에서 담배 피우세요' 지적에 흉기 휘두른 20대 2심도 중형
기사 작성일 : 2025-01-08 19:01:17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 양영석 기자 =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A씨 것이 아닌 어머니 소유인 점을 고려해 흉기를 몰수하겠다는 1심 결정은 파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 모친을 모욕했고 'A씨가 평소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양형 변경에 반영할 사정변화가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인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담벼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던 B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주세요"라고 요청한 데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다.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며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수 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