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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미끼로 10여억원 챙긴 50대 송치
기사 작성일 : 2025-01-08 19:01:18

(수원= 권준우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기존 이사진들을 사임시키고 투자자의 측근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 경영권을 주겠다며 10여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투자자 B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이사진 교체 등을 대가로 18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관련 금융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송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투자금을 기존 이사진 해임 비용으로 사용한 뒤 B씨 측 인사를 새 이사진으로 임명해 경영권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C사는 2022년 또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합병됐는데, A씨는 이 과정에 개입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2023년 3월 주가 급락으로 거래 정지된 바 있다.

다만 A씨는 C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영권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복수의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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