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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자동차세 이달 중 내면 4.6% 할인"
기사 작성일 : 2025-01-13 08:00:17

울산시청


[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간 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비 시기별 세액 공제 비율은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세무1과(☎052-290-3364), 남구청 세무2과(☎052-226-3624), 동구청 세무1과(☎052-203-3278), 북구청 세무1과(☎052-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052-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중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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