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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소멸어민들 "세금만 무는 생계대책 부지 해결하라"
기사 작성일 : 2025-01-13 12:01:11

웅동1지구 부지소유 현황 중 4, 5번이 진해·의창소멸어업인 소유 부지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이용이 힘든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해결을 촉구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땅만 소유한 상태에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과 땅을 매입할 때 빌린 자금 이자를 물고 있다"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1월까지 제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웅동1지구 전체부지를 임대한 진해오션리조트가 개발권한을 가진 2009년 업무협약에 묶여 생계대책 부지 소유권이 있음에도 자체 개발, 매각 등 사용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원래 바다였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웅동1지구라 불리는 새 땅(225만㎡)을 조성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2039년까지 30년간 웅동1지구 부지(225만㎡)를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숙박시설(이상 1단계),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이상 2단계)를 건설하는 협약을 2009년 12월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2021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시가 소유한 웅동1지구 부지 일부(22만㎡·6만8천평)를 어장 상실 등 피해를 본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게 생계대책 명목으로 매각했다.

현재 웅동1지구 토지 지분비율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0%다.

그러나 협약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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