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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13 15:00:36

광주고법


[ 자료사진]

(광주= 천정인 기자 = 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는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장해연금 수급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전처 B씨를 상대로 낸 장해연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업무상 재해로 허리 신경 등을 다쳐 요양하다 2020년 1월 장해등급 1급을 결정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아내인 B씨는 이 무렵 남편이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년 치 장해보상연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신청했다.

공단 측은 본인 확인 없이 팩스로 받은 서류만을 토대로 B씨에게 일시금 8천8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B씨와 이혼한 이후인 2021년 1월 알게 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B씨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A씨는 B씨가 몰래 받은 일시금 8천800여만원 중 4천200여만원은 자신에게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4천600여만원을 다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만큼 해당 신청 행위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며 "A씨와 그의 가족 등을 위해 사용된 것을 자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단 측이 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해 처리하면서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전화로 본인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단 측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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