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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한정애 "尹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기사 작성일 : 2025-01-13 17:00:0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내란수괴라는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기 위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을 발의했다"라며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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