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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1-14 10:03:09

(제천=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외국인 주민 정착을 위한 출입국 업무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천시청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족, 제천시 체류 90일 이상 외국인이다.

시는 대상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하는 민원을 대행기관에 맡길 때 수입 인지대를 제외한 대행 수수료를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이며, 대행기관에 업무 의뢰 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에도 392건의 지원금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 함께 성장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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