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유흥주점 접대받고 무자격업체에 사업 맡긴 합천군 공무원
기사 작성일 : 2025-01-14 15:00:10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 자료사진]

곽민서 기자 =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직원 3명은 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에서 A 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다음날 전자입찰을 거쳐 같은 해 5월 13일 A 시행사 등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은 A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명확한데도 이를 잡아내지 못한 채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합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 역시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합천군은 이듬해인 2021년 9월 문제 시 합천군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실시 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이후 시행사 대표 B씨가 사업비 중 189억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텔 신축 사업은 2023년 6월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여원에 대한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합천군이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190억원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군에 29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신분 조치를 요구하고, 합천군에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손해 2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합천군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따른 수사를 요청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