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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제출…'법관 체포'도 다툰다
기사 작성일 : 2025-01-14 17:00:05

헌재 향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무장한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침입해 서버실과 직원 휴대전화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리인단은 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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