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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오토랜드 지목 '대지→공장'…증개축 부담 54년 만에 해소
기사 작성일 : 2025-01-15 07:00:24

기아 '광명 EVO Plant'


[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지은 기자 =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0년 공장 준공 이듬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할 때마다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고 있다. 해당 부지는 '대지'로 설정돼 있는데, 지목상 대지는 '공장 용지'보다 6배 이상 높은 부담금이 부과된다.

최근 기아가 전기차 생산 설비 전환을 위한 오토랜드 전면 증개축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담금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지목을 공장 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완화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현장 규제 사례를 정부에 건의해 8건이 수용됐다고 15일 밝혔다.

규제 사례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것이다.

개선되는 규제로는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 높이와 관계 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설치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진입창 설치 의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을 기존 '11층 이하'에서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관 진입창


[ 자료사진]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 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 허가 승인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으나, 4년이 넘도록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 허가 평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 실적' 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을 일반 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저울에 법정 단위 및 비법정 단위 병기 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과제별 후속 일정을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며 "정부에서 건의 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까지 피드백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362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해 104건의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 개선은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 현장의 규제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조실 규제개혁 신문고 연계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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