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원주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개발 '탄력'
기사 작성일 : 2025-01-15 10:00:35

원주시 옛 캠프롱 부지


[ 자료사진]

(원주= 임보연 기자 = 원주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상고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2심 판결에 상고한 것과 국방부 상고에 대한 원주시의 부대 상고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공여해제 반환일'을 기준 시점으로 산정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앞서 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을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이라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를 끝낸 이후의 시점이라고 맞섰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원주시가 주의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2019년 12월을 받아들여 원주시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이는 최종심까지 이어졌다.

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 대금 665억원을 낸 데 이어 2019년에는 지가 상승분 125억원을 추가로 내는 등 현재까지 캠프롱 토지 대금으로 총 79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로 시는 최소 200억원의 추가 토지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른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 12월 반환된 33만4천897㎡의 캠프롱 부지에 국립강원전문과학원, 미술관, 박물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시설과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532억원, 시비 575억원 등 1천107억원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