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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정비사업 재원 2배로 는다…소형댐도 정비사업 가능
기사 작성일 : 2025-01-15 13:00:37


작년 10월 준공된 원주천댐.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영 기자 = 댐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2배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중 '추가금액' 상한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댐 주변지역에는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 목적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놓거나, 진료소·체육시설·공원·시장·토산품 판매장 등 생산·복지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정비사업 재원은 국가가 댐을 건설할 경우 국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분담한다. 지자체가 댐을 짓는 경우 정비사업 재원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환경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신규 댐 후보 중 수입천·지천·동복천·아미천·단양천·운문천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 감천·고현천·용두천·옥천·산기천·화양강·병영천·가례천댐은 지자체가 짓는 댐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재원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기초금액은 총저수량이 1억5천만t(톤) 이상이면 400억원, '1억5천만t 미만 2천만t 이상'이면 300억원이다.

추가금액은 '상한액'에 총저수량, 저수 면적, 수몰 세대 수, 개발수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액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수입천·지천·동복천·아미천·단양천댐 등 5개 댐의 경우 개정안을 기준으로 정비사업 재원을 산출하면 약 600∼800억원으로 현재 산식을 따랐을 때(300∼400억원)보다 약 2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댐별 개정안에 따른 정비사업 재원은 수입천댐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개정안에는 총저수량이 2천만t 미만인 댐도 총저수량이 10만t 이상이고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댐 후보 중 현행 규정으로는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9곳도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스마트팜·헬스케어센터·생태관광시설 조성과 마을조합 수익사업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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