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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사 채무조정신청 2만1천여건…계도기간 3개월 연장
기사 작성일 : 2025-01-15 19:00:17

채무조정신청서


[TV 제공]

이율 기자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법 시행 이후 두달반새 금융회사들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2만1천여건 처리를 마쳤고, 10만6천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4월 16일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해왔지만, 3개월 계도기간은 충분치 않으므로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 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상시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되면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에 들어온 채무조정 신청 2만1천513건 중 1만9천803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32.1%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이 27.1%, 분할변제 20.1%, 대환대출 10.9%, 이자율조정 9.1% 순이었다.

연체된 채무 부분에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0만6천646개의 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경매 신청 사유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62건에 달했다. 이런 주택은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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