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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특화단지·도심융합특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작성일 : 2025-01-16 16:00:21

KTX울산역 인근 복합특화단지,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16일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역의 땅값 급등 방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울주군 삼남읍 일원 153만2천460㎡(757필지)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도심융합특구는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삼남읍 일원 98만6천862㎡(1천20필지)가 올해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시는 또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68만7천326㎡(771필지)를 이달 29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번 변경 지정은 기존에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51만6천651㎡)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21만7천854㎡)를 하나로 합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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