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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앞두고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기사 작성일 : 2025-01-17 18:01:16

열차승차권 부정판매행위 절대금지 배너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승차권 불법 거래 뿌리뽑기에 나섰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준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3회 적발 시 코레일 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한다.

매크로 이용 1회 적발 시 30분, 2회 적발 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다.

코레일 멤버십에서 배제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 승차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을,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표 등을 철저히 단속해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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