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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 먹고 차에선 잠만"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500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1-19 07:01:17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울산=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들어버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울산 한 가게 주차장에 주차한 후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운행하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었고,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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