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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피해주의보'…항공권·택배·건강식품 가장 많아
기사 작성일 : 2025-01-19 13:00:15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


[ 자료사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설이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166건, 택배 16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3년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항공권은 13.6%, 택배는 17.1%, 건강식품은 17.0%를 각각 차지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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