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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경호는 예우와 달라…현직 대통령 경호는 의무"
기사 작성일 : 2025-01-20 13:00:04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의왕= 홍기원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김다혜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戒護)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르다"면서 "대상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경호권과 계호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경호관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방 옆에 머물며 근접 경호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보통의 시국사범은 교도관이 일대일 계호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여러 명이 붙을 것"이라며 "누가 와서 습격한다고 경호처가 가서 경호를 하느냐. 쓸데없는 망상들 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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