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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하고도 미신고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사 작성일 : 2025-01-20 15:00:29

중국어선 나포하는 군산해경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3t)를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4시 53분께 598마력에서 520마력으로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톤수나 기관출력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고, 이후 담보금을 납부하자 오후 10시 30분께 승선원을 석방 조치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뿐 아니라 허가받은 어선일지라도 규정된 조업 조건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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