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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 폭력' 피해자 측 "가해자 죄명 살인죄로 변경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22 12:00:32

"거제 교제 폭력 사건 가해자 살인죄로 기소하라" 여성단체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 정종호 기자 =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으로 숨진 20대 피해자 측 변호인이 22일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수십회 가격했을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이 사건 폭행 시점과 피해자가 숨진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이는 외상성 뇌손상 양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탄원서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이 사건 가해자인 20대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이 사건 1심 공판 과정에서 B 씨 측은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상해치사·스토킹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이 끝나고 경남지역 여성단체인 경남여성회 등은 창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씨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B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 범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풀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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