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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숨진 아이를 가방에 4년 방치 친모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5-01-22 16:01:09

대전법원 전경


[ 자료사진]

(대전= 이주형 기자 =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30대)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 낙태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당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도 곁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9월 세 들어 살던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모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상황에서 2021년 9월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이 2023년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A씨 집의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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