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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방치된 공공용지 복합개발' 국토부 지침에 반영
기사 작성일 : 2025-01-23 11:00:21

(수원= 최해민 기자 = 올해부터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간 방치된 공공시설 용지를 다른 용도로 조기에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나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된 토지가 빈 땅으로 방치될 경우 복잡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시행자가 공공 기여할 수 있게 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현행 지침상 시장·군수가 준공 시점 2년 경과 후 해당 기관에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던 것이 준공 시점 1년 6개월 전에도 재정비를 검토할 수 있게 변경됐다.

그간 미매각 또는 미개발 공공용지의 경우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경작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업무 지침에 반영되면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방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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