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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반기 중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한다
기사 작성일 : 2025-01-23 12:00:29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4년 전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가 탈락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2021년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는 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은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현재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와 '재심사 방식'을 두고 법률적 검토를 이어왔다.

시는 이달 현재 이러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저건설이 4차 공모 컨소시엄에 2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재평가 실시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시는 4차 공모 컨소시엄에 대한 재평가는 4년 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판결 취지라고 해석한다.

다만, 재평가 결과 단독 응모 시 선정기준인 800점을 넘기면 해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본 계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 대저건설 등을 포함한 현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경과를 살펴보면서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른 상반기 중 재평가 방식 등을 확정해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4차 공모를 그대로 평가하고 (800점 이상)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우선협상을 하면서 시 계획과 사업자 계획과의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가 4차 공모 재심사 절차를 서둘러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받아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재평가를 강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신뢰만 잃을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 결정 이후 상황을 종합해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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