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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적해" 안전모로 회사 동료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 집유
기사 작성일 : 2025-01-29 07:01:15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 김근주 기자 = 자신을 지적하는 회사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의 회사 탈의실에서 직장동료 B씨 머리를 안전모로 2차례 내리쳤다.

이 때문에 B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래인 B씨가 "왜 소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화가 나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안전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강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안전모의 재질과 크기, 다친 B씨의 진단서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이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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