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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잇따른 '차액가맹금' 소송에 긴장
기사 작성일 : 2025-01-31 08:00:16

교촌치킨 매장


[교촌에프앤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윤구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제기된 소송은 교촌치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로도 번졌다.

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처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최근 제기된 소송에서도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는 지적은 전부터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였다.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2천800만원이다.

가맹점 평균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치킨 업종이 8.2%로 가장 높고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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