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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행' 김포시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 이뤄질까
기사 작성일 : 2025-01-31 09:00:36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 시민단체가 시의회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포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나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김포행동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당시 김포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6개월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조차 제때 심의하지 않자 전체 시의원 14명 중 5명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에 나섰다.

이들 시의원 5명은 지난해 12월 4일과 10일에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당시 시에서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연 처리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파행 운영으로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후 김포시선관위로부터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으나 기한인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려면 각 시의원의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 대상 시의원 5명의 선거구 3곳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서명인 수는 1만5천863명∼2만2천723명이다. 3개 선거구에서 필요한 서명인 수 합계는 6만명에 달한다.

김포행동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후속 절차에)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여건상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한 만큼 일단 김포시에 투표 준비에 필요한 비용 1억7천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필요한 서명인 수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예비비로 투표 준비 비용을 마련해 선관위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며 "투표가 불발되면 입금한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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