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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유치장서 자해…경찰 "독극물 반입 경위 조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31 17:00:38

전북 정읍경찰서 입구


[TV 제공]

(정읍=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피의자가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은 유치장에 안색이 변한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7일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었다.

당시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범죄 개연성을 확인하고 병력을 총동원해 사흘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러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독극물이 든 용기가 유치장 내로 반입된 점으로 미뤄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 내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독극물을 음용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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