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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생활안전보험 시행…자연·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2-02 11:00:33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보장내용은 자연 재난(홍수, 태풍 등), 사회재난(화재, 폭발 등), 기타 상해사고(낙상, 끼임 등) 3종이다.

보장 금액은 자연·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500만원, 기타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원이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서초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다른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개인 실손보험은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피해를 본 구민이 빠짐없이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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