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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픽게임즈, 항소심서 "구글 플레이 개방" 놓고 격돌
기사 작성일 : 2025-02-04 10:00:57

구글 로고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 김태종 특파원 = 구글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격돌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과 포트나이트는 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맞붙었다.

1심 법원이 '구글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구글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법원도 구글 플레이 개편을 명령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타사 앱스토어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해 왔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또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 외에 다른 외부 결제 방식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제9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구글 측은 "1심 판사가 법적 오류를 범했고,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심 법원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한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하며 "약 10년간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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