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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배경엔…증언 신빙성·靑공모 여부
기사 작성일 : 2025-02-04 15:00:03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


이진욱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2.4

이미령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비위 관련 보고서 작성이 민심 동향 파악 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도 1심과 달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이 됐다. 청와대 차원의 공모 여부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판단을 근거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출석하는 송철호, 황운하


이진욱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4 [공동취재]

검찰이 기소한 이들의 혐의는 크게 수사청탁과 하명수사 두 갈래다.

우선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1심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윤 전 위원장은 일부 증언을 부정하면서 번복했고 구체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실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기억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위원장은 앞선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송 전 시장이 지지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김 의원을 지지했다며 "송 전 시장 측과 전체적인 이해가 대립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또 당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첩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인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정 나서는 송철호-황운하


이진욱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4

1심은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로 작성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송 전 부사장이 먼저 문 전 행정관에게 연락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기보다는, 둘이 대화하다가 대화 소재로 나오자 문 전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후 이렇게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선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부패비서관실이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된 다른 사건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 및 처리 경위와 관련 정황 사실에 비춰볼 때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이 비서실을 통해 경찰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임종석·조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DB]

2심 판단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이들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작년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또는 그 밖의 청와대 비서실 내 상급자, 제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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