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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교육이수증' 위조 불법체류자에 판매 일당 송치
기사 작성일 : 2025-02-05 12:00:19

피의자가 SNS에 올린 광고 갈무리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강수환 기자 =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에게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와 의뢰인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A(38)씨 등 위조업자 3명과 위조를 요청하거나 사들인 내·외국인 64명 등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제작해 판매하거나, 이를 의뢰·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위조한 이수증은 불법체류자 등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1매당 7만∼10만원에 판매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 현장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중국인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조 이수증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 주거지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위조 이수증 의뢰 문자 내용 갈무리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수증을 구매한 중국,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 54명과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인력사무소 운영자 등 10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건설 현장 팀장이던 남편 B(38)씨의 제안으로 시동생과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수증 실물이 아닌 앞면 사진만 제시해도 근로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위조한 이수증에는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발급할 수 있는 거푸집공 같은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도 포함됐다.

A씨는 주로 중국 SNS를 통해 광고해 의뢰자들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조 이수증을 제작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위조 이수증 파일 269개 등을 확보하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 1천883만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미수자들의 건설 근로 행위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에 교육 이수자들의 자격 여부 재심사, 주기적인 교육, 위조가 용이한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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