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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이재용 상고 말라…무리수는 부메랑 될 것"
기사 작성일 : 2025-02-05 17:00:04

호통치는 박지원 의원


(대전= 강수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천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 한 사이 대만 TSMC 등 경쟁 기업에 뒤처진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 운운하며 자행했던 '삼성 때리기' 등 반기업 정서 선동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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