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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수입품에 '수수료' 추진…中테무·쉬인 겨냥
기사 작성일 : 2025-02-05 20:00:57

EU 깃발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역내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 상품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주간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제목의 통신문(Communic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려는 전반적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 제안을 담고 있다.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세관 및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는 물론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과 같은 규정을 총망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관 부문과 관련해서는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세관당국이 수십억개에 달하는 물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U 당국자는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액수는 각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별도로 정해둔 참고값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관세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도 필요하다고 통신문은 지적했다.

이 개편안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위험 상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제품 감시, 규정 미준수 제품 퇴출을 위한 '표적' 조치 등도 추진된다.

이같은 조치는 저가 불법·유해 상품 유입 통로로 지목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위는 지난해에만 22유로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 약 46억개가 EU로 유입됐으며, 이는 하루 1천200만개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규모로, 다수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당국자는 "일일 평균 1천200만개 가운데 91%가 중국산이었으며, 이 제품들은 테무, 쉬인을 포함해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입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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