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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양팔 창틀에 묶은 정신병원…인권위, 경찰수사 의뢰
기사 작성일 : 2025-02-06 13:00:34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정윤주 기자 = 입원 환자의 양팔을 병실 창틀에 묶는 등 가혹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 측이 환자들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고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특별조사팀을 꾸려 현장 조사 등을 한 인권위는 병원 원장이 한 환자에 대해 결박을 지시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결박을 지시할 때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며 환자를 창틀에 묶으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격리·강박실이 아니라 병실 창틀에 환자를 결박한 것과 당시 격리·강박 일지 기록이 없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이 병원이 관행적으로 격리와 강박 조치를 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생활하거나 화장실 변기가 파손돼 병실 바닥에 배변했다는 등의 진정 내용도 조사했다.

병원 측은 환자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옷을 입지 않았고, 병실 바닥 배변도 정신질환과 환자들이 변기를 수시로 파손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 측이 환자의 정신질환만 탓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했고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 직원들의 특별 인권교육 수강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 병원 관리·감독 강화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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